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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01 17:59 수정 : 2006.10.01 17:59

사설

전국 시·도가 지난 5년 동안 학교 신설에 드는 비용 분담금을 무려 1조4천억여원이나 체납한 사실이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해엔 대부분의 시·도가 학교 용지값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개발지역 학교 터 매입비를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버젓이 무시해온 것이다.

지자체들은 민간업체한테 거둬 쓰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지난해 위헌 결정으로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다, 정부의 교부금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학교용지 특례법에는 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두루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발사업으로 얻은 막대한 세수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정부 교부금만 탓하는 건 억지 논리다. 특히 가장 많은 7200억원을 체납한 경기도는 2004년부터 수천억원을 들여 영어마을을 지었고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 운영 적자를 도비로 충당하고 있다. 생색나는 사업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학교를 제공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건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한테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경기 고양·용인·의정부 지역은 학교가 제때 지어지지 않는 바람에 원거리 통학과 교실난이 심각하다. 운동장과 특별실을 쪼개 교실을 급조하는가 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10여년 전인 40명대로 다시 늘어난 콩나물 교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떠안다 보니 수업 기자재 등 다른 교육 여건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 교육재정은 파산 직전이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2조6천억원이나 된다. 2003년까지는 연간 수백억원대였지만 2004년 5800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1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학교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를 차지한다. 시·도의 분담금 체납이 급증하면서 그 부담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온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상당수 교육청이 한해 예산 대부분을 학교용지 매입비로 써야 할 판이다.

국채건 지방채건 국민 부담은 마찬가지다. 교육자치란 명분으로 국가의 교육 의무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하루빨리 손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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