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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발등찍기’ 스스로 그만두라 |
신문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회초리’를 들었다. 신문사 지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시장 질서를 부정하는 신문사의 불법행위가 타율적인 응징의 대상이 된 상황이 착잡하기만 하다. 본디 언론은 시대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바로잡는 소임을 지닌 터다.
무엇보다 먼저 신문사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할 상황이다. 이른바 ‘호화 경품’과 ‘공짜 신문’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밀림의 법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법칙에는 자본의 힘을 빌려 시장을 ‘약탈’하고 경쟁자를 쓰러뜨림으로서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반자본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빗나가기 마련이다. 치열한 경쟁은 ‘출혈’로 이어진다. 더구나 신문 신뢰도 추락이라는 결정적 폐해는 어디서 벌충할 것인가. 신문들은 스스로 발등 찍는 행위를 마감하는 결단을 내리라.
공정위는 오는 4월부터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죽했으면 ‘마지막 방책’을 도입할 생각에 이르렀겠는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최근 벌인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신문 지국은 ‘신문고시’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는 언론이 이제 위선을 거둘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
신문사의 불법이 뿌리 뽑히지 않는 까닭이 당국의 ‘솜방망이’에 있다는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힘없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다가도 언론권력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관행을 깰 때가 됐다. 어느 때보다 공정위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진정한 언론을 육성한다는 평범한 진리도 새삼 되새겨볼 만하다. 한낱 자전거, 휴대전화, 상품권과 진실을 맞바꿀 수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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