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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6 20:12 수정 : 2006.10.16 20:12

사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이 그제 핵무장 논의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민영 텔리비전 토론 프로에서 핵이 있어야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헌법에도 핵보유는 금지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집권당 3역에 꼽히는 직책을 맡은 중진이 공개무대에서 핵보유 논의를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파문이 일자 아베 신조 총리나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등이 핵의 보유나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국시처럼 고수하겠다고 밝혀 수습에 나선 것은 당연하지만,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와 비슷한 안보·국가관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단순한 실언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나카가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동북아에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포의 시나리오를 부채질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저의가 궁금하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 핵무장 논의에 대한 국내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7월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 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 검토 발언 등이 나왔던 정황과 합쳐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빌미로 평화헌법의 틀을 크게 벗어난 공세적 군사전략을 하나씩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아직은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지만, 일본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핵무장을 긍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북한에 핵폐기를 촉구하는 명분이 크게 약화된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핵도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베 총리의 주변에는 최소한의 한도를 넘지 않으면 핵무장도 헌법에서 용인된다는 주장을 하는 인사들이 더 있다. 그들이 시기의 민감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토해낸다면 이 지역의 불신과 대결 분위기만 고조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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