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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0 23:48 수정 : 2006.10.20 23:48

민간 보험사들이 장기기증자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자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장기기증 운동을 펼치는 민간기관 관계자들도 보험 가입 거부를 호소해 오는 이들이 종종 있다고 말한다. 선진국보다 장기기증이 활발하지 못한데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동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대해야 할 기증자를 차별한다니 말이 안 된다.

민간 보험사들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보험금 지급 확률을 낮추고 싶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특정 보험 가입자들이 대체로 같은 조건이어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특정인만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다른 가입자들이 그 만큼 손해보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 차별은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없다. 장기기증 운동 관계자들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는 비정상인’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대부분은 신장 기증인데, 신장을 하나 떼어내 주더라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차별한다는 것이다. 설령 장기기증자와 기증자가 아닌 이들 사이에 약간이나마 건강상태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문제삼는 건 옳지 않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들을 어느 정도 우대해주는 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일이다. 보험사들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이런 차별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장기기증을 촉진할 대책도 시급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급격하게 느는데, 장기이식 건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1년엔 신장·간장·골수 등의 기증을 기다리는 이들의 24.9%가 이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2.1%로 떨어졌다. 또 사후에 장기기증을 약속한 이들은 크게 느는 추세지만, 실제로 기증이 이뤄지는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시급한 대책은 법으로 장기 기증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장기 기증자 우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비한 응급 연결망도 이참에 재점검해, 장기이식 비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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