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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20:26 수정 : 2005.03.09 20:26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고 부패 청산에 나섰다. 우리 사회 4대 부문이 부패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의미가 무척 크다. 협약 주체들은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이 속도감 있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도화와 실천이 열쇠인 만큼 후속조처를 야무지게 해야 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깨끗한 수준인 10점 기준으로 5점을 넘은 때는 단 한 번이며, 나머지 모두 5점 이하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9%로, 2002년 조사 때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부패는 대외 신인도를 낮추고 정책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낳아,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큰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부패 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비위 공직자 취업 제한, 백지신탁제 도입, 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크게 강화한 덕에 ‘돈선거’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을 보았다. “부정을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부패 수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부패 실상을 드러낸 교육 및 노동계와 법조, 언론, 종교 등 사회 핵심 부문으로 협약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패 추방의 방법인 만큼, 신고 포상금을 크게 올리고 주민 소환제와 납세자 소송 등 주민참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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