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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9 19:03 수정 : 2006.10.29 19:03

사설

고달픈 서민들한테 법의 정의는 여전히 먼 얘기다. 누구보다 법의 보호가 절실하지만, 현실의 법과 제도는 전혀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탓이다. <한겨레>는 최근 참여연대와 함께 갈수록 피폐해지는 서민경제의 고달픈 현실을 기획보도했다.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는 것이 다름 아닌 ‘서민 울리는 법’에 있음을 고발했다.

정부가 합법화한 고리의 사채는 한번 빚더미에 나앉으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을 낳았고, 돈도 신용도 없는 이들은 가족과 친인척의 연쇄 파산으로 재기의 싹마저 짓밟히고 있다. 참여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늘려놓은 임대아파트는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정작 영세 서민들한테는 줘도 못 사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법정 이자율을 제한하고(이자제한법 부활), 임대 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자(임대주택법 개정안)는 입법청원과 법률안은 몇 해째 감감 무소식이다.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정기국회가 본격적 단계에 들어간다. 국감마저 북한 핵실험 파문에 온통 묻혀 버린 마당이니 ‘민생 국회’ 바람은 더 멀어진 듯하다. 정개개편에만 매달리고 있는 여당이나 정권 때리기가 유일한 당론인 거대 야당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연말 국회는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이 촉박하다. 특히 형사소송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비정규직 등 노사관계 관련 법안,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감하고 굵직한 현안들도 여럿 있다. 전례를 보면 여야 사이에 별 이견이 없는데도 쟁점 법안들과 도매금으로 묶여 연기·폐기된 민생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이자제한법 부활은 현직 국회의원 33%가 찬성 의견을 냈고(참여연대 조사), 보증 최고액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관련 부처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여·야가 이런 법안을 쟁점 법안과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번 국회는 참여정부 들어 켜켜이 쌓인 민생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여든 야든 정치적 거래를 목적으로 민생 법안을 연계하는 행위를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 말로는 ‘서민경제 파탄’을 입버릇처럼 들먹이면서 정치 공방으로 날을 세운다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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