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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30 20:40 수정 : 2006.10.30 20:40

사설

외국인 노동자가 납입했으나 귀국 때 돌려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 외국인은 4298명이고, 그 액수가 117억원이란다. 국가간 협정과 같은 제도적 반환 장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또 아직 한국을 떠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국민연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 이들도 1만7천여명이 더 있고, 이들이 지난 3월까지 납부한 액수만도 290억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없으면, 억울하게 손해 보는 외국인들이 계속 생길 상황인 것이다.

모든 외국인이 국민연금 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자국내 한국인에게 연금 납부금을 돌려주는 30개국 국민들에게는 우리도 똑같이 돌려준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와 별도로 협정을 맺은 미국 등 세 나라 국적자들도 같은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 노동자들은 떼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꽤 높다고 한다. 이 문제는 이미 2004년 산업자원부가 민간과 합동으로 벌인 애로실태 조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선, 연금 문제로 업체와 노동자 사이 마찰이 적지 않았고, 연금 납부액만큼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었던 걸로 나타났다. 이 정도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부당한 착취 국가로 인식하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업체들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노사 마찰의 불씨가 되는데다 회사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대신 공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규정만 고지식하게 따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될수록 많은 나라와 협정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억울하게 연금을 떼이는 일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협정 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인도주의 차원에서 연금 반환 대상을 모든 외국인으로 즉각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그냥 돌아가는 외국인이 생기지 않게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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