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집행부는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1년에 걸쳐 40여명이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양심선언자 가운데 전 부위원장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조합에서 제명됐고, 다른 조합원들도 공문위조 등으로 해임되거나 제명된 사람들로서,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거꾸로 양심선언의 진정성이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채용비리를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지금은 진정인들의 항고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검찰이 재수사 중인 상황에서 전임 간부들이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이 의혹은 더는 묻어둘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 참에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의혹을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다만, 검찰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도 일방적인 ‘여론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운노조의 의혹이 불거진 만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도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앙심에서 비롯된 허위인지, 아니면 양심으로 증언한 진실인지 명백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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