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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12 21:56 수정 : 2006.11.12 21:56

사설

자치단체들이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기구·프로그램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을 설치함으로써 가정폭력을 비롯해 긴급한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을 어느정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21곳에 설치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200곳까지 늘리고 긴급전화와 외국인 전용쉼터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2005년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이르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국제결혼이 35.9%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말 차이를 비롯한 사회문화 차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한다. 아울러 많은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자녀들도 부모의 낮은 경제적 지위나 언어문제 등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지난 4월 ‘여성 결혼 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대책’에 관한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와 당사자 보호, 안정적인 체류 지원, 자녀들의 학교생활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목표였다.

그러나 반년이 넘은 지금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고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음에도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농촌이나 도시를 불문하고 인신매매 내용에 가까운 펼침막이 여전히 나부끼고, 중개업체의 불법적 관행도 거의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 여성에게 정확한 상대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조차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되지만, 그 여성의 사회통합에 핵심 구실을 하는 남편과 가족 교육은 거의 없다. 더 심각한 점은 이주여성의 75%가 산다는 도시지역에선 이들의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부처별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도시지역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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