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1.19 18:33 수정 : 2006.11.19 18:33

사설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의 필요성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걱정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안 말고도 여섯 가지 법안이 제안됐다. 시민사회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준비 정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안이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 경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국 단위의 보험자로 설정한 건 올바른 방향이다. 시·군·구가 수발보험의 보험자가 되면 좀더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으나,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노인 인구 수가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를 피해 갈 수 없다. 수발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자면 전국 단위의 보험자가 필수적이다. 다만, 수발 계획의 작성 등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민감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사이에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

부족한 요양시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 수발 수요의 64%를 충족할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새로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시설까지 포함한 상당히 부풀린 수치로 밝혀졌다. 아무리 제도 시행이 급하다 해도 정부의 이런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국회는 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신빙성 있는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방마다 편차가 극심한 시설 편중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 상태에서 수발보험은 남의 얘기일 따름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전제조건으로 요양서비스 향상에 대한 신빙성 있는 중·단기 계획을 확약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수발보험 대상에 장애인 포함 여부, 국고 부담의 수준, 그리고 본인부담 정도 등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문제들은 시행 초기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쪽 처지와 서비스 확대를 바라는 국민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시행 초기라는 현실을 인정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문제가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노인수발보험’이라면 폭이 좁다. 명칭과 법안 내용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 같은 포괄적 명칭이 적절할 듯싶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