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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21 19:24 수정 : 2006.11.21 19:24

사설

가짜 인터넷 안전거래(결제대금 예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거래 상대방에게 이 사이트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등장한 안전거래 서비스를 악용한데다가, 포털에서 검색하면 특정 사이트가 맨앞에 나오게 해주는 광고기법까지 활용한 신종 수법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 보완책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에 대해 안전거래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거래 대행 사업자의 자격 기준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와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의 구색이 갖춰진 듯하다.

하지만 이용자 쪽에서 보면 사정은 영 딴판이다. 안전거래 사이트는 크게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같은 금융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를 충족시킨 일반 사업자로 나뉜다. 문제는 일반 사업자인데, 현재는 이용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공정위 고시 충족 여부를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적법한 사업자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 업체의 평판 등을 근거로 막연히 판단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가 내년 초부터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고를 미리 막기 어렵다. 안전거래 서비스는, 실제로 돈이 오가는 업무 성격을 생각할 때 일반 금융기관 만큼은 아니어도 꼼꼼하게 규제해야 한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의 자본금이나 부채비율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가 중개하는 결제대금 자체에 대한 안전 장치는 미비하다. 이 때문에 결제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좀더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안전거래 제도는 전자상거래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신뢰가 생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관련 규정과 업계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이 서비스의 신뢰를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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