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27 18:49
수정 : 2006.11.27 18:49
사설
12월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시작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 버블 세븐 주민들은 청원서를 내는 등 집단 행동에도 나설 태세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고, 부과 기준이 사람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집값도 많이 올라 웬만한 부과 대상자라면 지난해보다 5~10배의 종부세가 나올 상황이니 그럴 만도 하다.
한 집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 소득 없는 연금 생활자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종부세로 집값 잡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등 반대론도 다양하다. 한편으론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몇 해 만에 자기 집값이 수억원씩 올랐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1년과 견주면 서울 웬만한 곳은 두세 배씩 올랐다. 모든 집이 다 올랐기에 남는 게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집 있는 사람의 논리일 뿐이다. 치솟는 집값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열풍이 몇 해 간격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온 데는 지나치게 낮은 재산세가 큰 몫을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산세는 자동차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 덕분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좀먹는 바이러스와도 같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잡아야 한다. 종부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이를 잘 알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최근 조사 결과 78.2%가 종부세 취지에 찬성했으며, 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66.5%나 되었다.
종부세는 그동안 갑작스런 충격을 고려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만 부과돼 왔다. 올해부터 대상자들은 수백만원씩의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확고하게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 지금 흔들리면 몇 년 동안의 집값 잡기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장기적인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옮기는 사람들을 위해 거래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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