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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29 19:03 수정 : 2006.11.29 19:03

사설

대한민국 1호 여성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이 오늘 전역한다. 4년 전 유방암에 걸려 양쪽 유방을 절제했다는 사유에서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은 암 병력이 있거나 유방을 절제했을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 중령은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다. 암이 완치돼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암 수술을 받은 뒤 4년 동안 항공학교 학생대장을 무리 없이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고성까지 800킬로미터를 23일 동안 완주해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현재의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조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 규칙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암을 극복하고 생활현장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는 완치율이 평균 83.5%나 되고, 1기에 발견될 경우는 그 비율이 98.2%로 높아진다.

국방부에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심신장애 등급에 따른 전역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무조건 전역하도록 돼 있고, 8~9등급은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7등급에서도 복무를 희망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국방부의 이런 움직임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피 중령은 이러한 규칙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전역하게 됐다. 12월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남았지만, 법리적 측면만을 따질 경우 피 중령이 구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순히 법리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방부 자체가 현행 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려는 마당이다. 1997년 수색작전 중 양다리를 잃고 2급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현역복무를 허용한 경우가 있듯이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용기있게 암과 싸운 피 중령의 전역에 대한 재고 결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군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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