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29 19:04
수정 : 2006.11.29 19:04
사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이 초안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 권한 여부와 제3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다. 국내 보수세력은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들어 정부와 인권위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해 왔고, 이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초안은 비교적 차분하고 현실적이라고 평할 수 있다. 먼저 특위는 북한내 인권침해 문제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한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없는 지역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용이 아니라면 조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제 논란을 끝내고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일부 보수세력이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인권 문제를 정치적 대북공세 차원에서 제기한다는 비판 또는 의심만 커질 것이다. 인권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하기에, 정치적 인권 공세는 당사국 사이 갈등을 키우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인권상황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다.
제3국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특위의 견해 또한 상당히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생존권 위협 등을 피해 탈북한 인권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정부에 주문한 대목이 특히 그렇다. 탈북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탈북 이후 제3국내에서의 인권 보장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아니면 누구도 나서지 않을 사안이다.
다만 탈북자의 북한 송환을 인권 유린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다수 탈북자를 사실상 ‘경제 난민’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는 탈북 동기가 남한이나 제3국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함축한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건 ‘처벌 없는 북한 귀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급한 것은 그들에 대한 실태조사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단정적 규정이 아니다. 인권위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탈북자 실태조사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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