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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3 19:47 수정 : 2006.12.03 19:47

사설

연금액을 60%에서 50%로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기초연금 도입 논의는 추후로 연기됐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연금 재정 안정화의 계기라고 하는 건 한눈으로만 본 평가다. 연금액 인하가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삶을 매우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현행 60%의 연금액이 너무 높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부분 선진국은 법에 규정된 연금액과 실제 받는 연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게 여러 보완장치를 두어, 연금액이 50%라도 노후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하다. 연금액 60%는 전체 국민 중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통 사람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평균 21년 남짓이다. 그래서 60%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평균 30% 안팎에 불과한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액을 50%로 낮춘 법안은 평균 소득대체율을 30% 이하로 끌어내려 노후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연금액 인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의 노인세대나, 사각지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등에게 최소한의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얼마 전 여야 3당이 합의한 기초연금 제도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작 중요한 제도 도입에는 미온적이다. 여당의 이런 태도들이 하나둘 축적되니 개혁진영의 지지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시행 가능한 기초연금 방안과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기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게다. 대다수 노인이 한푼의 연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연금기금을 수십년 동안 쌓아 놓는 것이 합당한 재정운용 방식인지 따져봐야 한다.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해야 재정 안정화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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