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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6 19:28 수정 : 2006.12.06 19:28

사설

정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에 관한 법안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통합해 맡을 기구인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안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무엇보다 방통위 위원 5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의 위험성은,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송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비교하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방통위에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결코 훼손되어선 안 되는 원칙이다. 방통위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방송정책을 좌우할 기구라는 게 첫째 이유다. 방송사업자 허가, 방송 내용 심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등 방송 관련 핵심 업무를 맡을 기관은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정성도 위협받게 된다. 결국 언론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방송법 26조가 방송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사업자간 이해 충돌을 조정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통신 등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가 출범하면 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방통위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온갖 논란과 비리에 휘말릴 위험이 아주 크다.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해서도 방통위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대응을 차단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들로 방통위를 꾸려 영향권 아래 두고 싶어할 게다. 이 때문에 방통위 출범 시기 등을 둘러싼 정쟁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공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적극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임무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한편, 공익이 관철될 논의 틀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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