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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2 20:02 수정 : 2006.12.12 20:02

사설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명세를 일괄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그제 소득세법 165조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많은 시민들은 이 논란을 두고 이중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사생활 정보 보호라는 원칙 문제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의 수입 공개를 둘러싼 논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세무 당국 모두 이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명분과 실리가 뒤섞여 있지만, 그럴수록 냉정하게 쟁점을 따져야 한다. 핵심 쟁점은 진료 기록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맞춰야 한다.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기록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된다. 공단이 온국민의 진료 기록을 수집한다는 건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자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명,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 수납 일자와 액수 등을 공단에 제출하게 했다.

연말정산의 간소화는 납세자의 편리성과 세무 행정의 합리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전체 납세자의 일부에 불과한데도, 모든 국민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분명 과잉 행정이다. 게다가 이 정보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1년 동안 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처벌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건 기우가 아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기록 제출 범위는 제한되어야 하며, 진료 시점에 환자가 자료제출에 동의할 때만 공단에 넘기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공평 과세 문제를 간과할 순 없다. 시민들은 대체로 의료인들이 소득에 견줘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 논란에서 시민들이 선뜻 의료계 편을 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의료인들이 진정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이라면, 공평한 과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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