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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3 19:01 수정 : 2006.12.13 19:01

사설

보상금이 5조원 넘는 인천자유구역 영종지구 땅주인 중 71.2%가 서울 등 바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판교 새도시 역시 땅 보상금의 61%가 외지인에게 지급된 걸 보면, 다른 개발지역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을 듯하다. 외지인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 수는 없겠으나, 다수가 투기 소득을 노리고 땅을 사두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보상금은 투기 재원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풀린 보상금이 50조원에 이른다. 내년에도 20조원 가량 더 나갈 것이란다. 정부가 보상비를 다른 땅 등 현물로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투기꾼들이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은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는 다르다. 보상 기준시점이 개발계획이 정해지고도 한참 뒤인 사업인정 고시일로 돼 있다. 길게는 2년이 걸린다. 이 사이 땅값은 급등한다. 개발이익까지 투기꾼들이 받아간다. 정부가 투기소득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정당화해 주는 꼴이다. 그러면서 투기하지 말라는 건 공염불이다. 땅을 사두면 정부가 개발계획으로 땅값 올려주고 투기소득을 안겨주는데, 투기 유혹에서 쉬 벗어날 수 있겠나.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투기꾼이 불로소득을 키워 가도록 정부가 사실상 도와주고 그 대가를 일반 국민이 치르게 하는 현행 제도로는 투기 근절도, 경제정의도 없다는 건 분명하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둔 경우는 매입가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한 수준에서만 보상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보상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발표와 시차가 별로 없는 지구지정공람 공고일로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누차 건의했다. 이도 한 방안이다. 현지인이 그걸로는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지인한테는 이주 보상비 등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외지인과 차별화하는 보완책 등도 있을 법 싶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위헌이 아닌 범위 안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게다. 재산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도 보호하는 게 자본주의 정신은 아닐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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