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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8 19:16 수정 : 2006.12.18 19:16

사설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로 11만원을 돌려받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환급받는 액수를 현행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재경위의 일부 의원들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더 많이 모집하려면 소액 후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한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정치 후원금의 세액 공제는 그동안 횡행했던 검은 자금을 차단하고 대신 많은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때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치자금 기탁금은 첫해에 1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3천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0%가 10만원 미만인 점으로 미뤄볼 때 소액 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 법을 만들 때 의도했든 아니든 자신이 낸 돈보다 1만원을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그만큼을 나라 예산에서 각 개인에게 보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쪽에서 보더라도 별로 개운하지 않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원하려는 좋은 뜻에서 기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는 셈이다. 기부는 당장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연말 이웃돕기 모금이나 재해성금 등 각종 성금과 기부금은 세액 공제는커녕 소득공제도 일부분밖에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비교하는 것은 열악한 정치자금 현실에 비춰 야박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자면 각종 사회 기부금에 대한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에만 연연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기업과 단체에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소액 정치후원 제도의 근본 정신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정경유착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기업 후원제도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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