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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국가분열법 |
중국의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대만 독립을 막기 위한 ‘반국가분열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양안 관계의 긴장을 가라앉히는 구실을 할지, 그 반대가 될지 주목된다.
이 법은 방어적 측면과 공세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추진해온 독립 일정을 좌절시키고, 신장·티베트 등 중국내 변방 지역의 독립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은 방어적인 측면이다. 대만 쪽과 대화를 계속하고 통일 이후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것도 평화통일 움직임을 고무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그러면서도 이 법은 대만이 실질적인 독립 과정에 들어가면 ‘비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시에 대만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임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대만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4세대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대만의 통일 문제도 동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파가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만의 독립파도 국제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든 독립이든 평화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우리 정부도 양안 사이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야 한다. 최근 양안 관계를 중요한 공통 관심사로 꼽은 미-일 동맹에 동조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양안 사이의 분쟁에 동원돼 우리가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기존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주체성 있게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반국가분열법은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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