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12.28 19:04 수정 : 2006.12.28 19:04

사설

정부가 여성을 채용할 때 외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관행을 바꿀 개선방안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실렸다고 봐도 될 것이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런 노력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의 판단은,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채용 관행이 남녀 고용 평등과 유능한 여성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성형 수술 등 과도한 외모 가꾸기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개선안의 배경이 됐다. 나무랄 데 없는 문제 의식이다.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성차별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 부문부터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우선 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부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남성을 뽑을 때도 나이와 외모를 중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채용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사회 전반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기업체 및 청소년 대상 인식개선 교육 따위로 분위기를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외모와 나이를 구별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이 차별은,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공무원 채용 때 나이 제한 규정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졌다. 최소한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난 뒤 민간 기업의 동참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외모 차별은 이보다 훨씬 미묘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차별이 더 심한 여성에 국한해서 보자면 좀더 적극적인 개선책도 가능했지 않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들이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건 여성의 업무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 기업에서 여성은 전문직보다 단순 보조직에 주로 종사하고, 그러니 능력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고착화하거나 강화된다.

그렇다면 여성 전문직을 늘리는 방안은 고용평등까지 촉진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가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쓰면 효과는 있을 것이다. 여성 전문직 비중이 높은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고용평등을 실천하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것만큼 좋은 대책도 별로 없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