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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07 19:13 수정 : 2007.01.07 19:13

사설

국외 도피 3년 만에 검찰에 검거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2001년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김씨의 금융기관 인수를 도운 혐의로, 전 금감원 간부는 직위를 이용해 김씨의 대출을 적극 알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전·현직 금감원 간부들은 당시 저축은행 감독 업무를 총괄하거나 지역금융을 감독하는 책임자였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이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당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때다. 소규모 기관들은 감독기관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엇갈렸고 이 때문에 부당한 압력과 로비 의혹 또한 파다했다. 총자산 6천억원에 불과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에 감독기관의 최고위층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금감원 부원장은 “당시 금감원장의 지시로 신용금고 대표한테 김씨를 소개해줬을 뿐 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이 화급한 문제여서 매매 당사자를 만나 상황을 알아본 것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몇해 전 검찰 조사로 혐의를 벗은 사안”이라고 항변한다. 돈을 줬다는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가성을 밝혀내야 하는 건 검찰의 몫이다.

김씨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규합해 세운 백화점을 팔아 번 돈을 자산으로 금융기관 인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직들이 회원인 친목 모임에 참여해 금감원은 물론 감사원과 국세청, 법조계 등에 폭넓은 인맥을 유지했다고 한다. 권력층을 로비창구와 방패막이 삼아 사업 확장을 꾀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씨의 로비와 뒷거래 대상이 과연 금감원뿐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다른 정·관계 인사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수십억원대 돈거래를 했고, 현직 검사장은 몇해 전 김씨에 대한 검찰의 내사에 개입했다가 좌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가성 거래나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내부 감찰에 그쳤다. 제 식구한데 더욱 엄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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