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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0 18:53 수정 : 2007.01.10 18:53

사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인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문제를 거의 미국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제약하는 ‘수용’과 ‘간접수용’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과 상관없이 국제중재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자 제소권 대상의 예외도 우리가 주장했던 부동산 정책 등은 모두 빠지고 미국 원안대로 환경·안전·보건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걱정이 앞선다. 이럴 경우 외국 투자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

투자자 제소권 문제는 미국 무역구제 절차 개선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분야다. 사실 상품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 미국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협상 타결로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확대 효과가 크다. 유일하게 기대하는 분야가 섬유이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제시로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가 내줘야 할 것들은 많다. 이미 스크린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으며, 농산물을 비롯해 자동차·의약품·서비스 등 미국 쪽 요구를 들어줘야 할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5차 협상을 끝낸 뒤 우리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에 대해 국내법 개정 사항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반덤핑 관세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부담한 금액이 무려 373억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분야였다. 여기에다 투자자 제소권 문제까지 미국 요구를 수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더욱 회의가 든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 양보하려면 무엇하러 협상을 시작했는지 의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든 오는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지으려 하는데, 협상 타결 자체가 지상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마지막 고비가 될 6차 협상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바란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만으로도 경제와 삶에 어떤 풍파를 가져올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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