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12 18:55
수정 : 2007.01.12 18:55
사설
정부안으로 공식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현재 연금 수급자의 기득권은 유지하되, 현직 공무원은 급여 수준을 약간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연금액을 상당폭 깎는 게 뼈대다. 현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반발과 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을 등을 고려한 때문이겠지만, 신규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이 고통분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더 고려한 것인지, 보는 관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을 국민연금과 같은 과세소득으로 삼고, 보험료 납부 상한기간을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 것, 그리고 급여 수준을 내린 것 등은 고통분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 퇴직금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올린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 눈높이에선 여전히 미흡한 개혁안으로 비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반 국민의 연금액은 상당히 줄게 된다. 공무원도 고통 분담을 통해 연금 수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면 오히려 부정부패 등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연금액 인하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개혁안에서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부활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연금과 퇴직금, 재해보험이 종합돼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피하려는 것이라 하는데, 퇴직금이든 연금 적자 보전금이든 국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퇴직금 줄 돈으로 급격한 연금액 인하를 막아 연금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연금 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 문제인데 이번 개혁안도 이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의 향후 지출 규모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단편적인 수치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추계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뢰할 만한 수치를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연금 개혁은 어렵다. 관련 자료와 통계부터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