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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5 19:28 수정 : 2007.01.16 00:14

사설

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 부분 파업을 벌이고 회사는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정면 대결로 치닫던 사태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노사는 어제 밤늦게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늘 노사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물론 노사가 대화에 나선다고 곧바로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만도 일정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현대차 사태는 그동안의 분규와 견줄 때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연초 시무식 폭력이 부각되면서 크게 번졌다. 회사는 여론을 등에 업고 강경 일변도로 나왔고, 노조도 이번 사태를 전면적인 ‘노조 죽이기’ 공세의 신호탄으로 보고 강하게 맞섰다. 불법 파업까지 강행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이제라도 노사는 냉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대화 분위기 조성은 현대차 노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론도 중요하다. 타협과 대화를 유도하는 성숙한 여론은 노사에 두루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기업가 단체들과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과 정부까지 노조 몰아세우기에만 몰두한다.

일방적인 노조 압박이 능사는 아니다. 법·제도는 물론이고 여론도 적대적이라고 생각할 때 노조는 오히려 강경대응 쪽으로 기울 수 있다. 투쟁을 계속하거나 포기하거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일종의 자포자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흔히들 노조가 너무 투쟁 일변도라고 하지만, 노조의 변화를 막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는 불공평한 법·제도와 사회 전반의 반노조 정서다.

현대차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한 것도 법률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의 쟁점인 성과급 논란은 법리상으로는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이기에 파업 대상이 아니다. 이런 법률 아래선,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고소·고발보다는 물리력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노동 전문가들은 그동안 쟁의 대상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법을 어긴 현대차 노조를 옹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노조의 불법을 재촉하는 요인들은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조차 없이는 노조 설득마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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