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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9 19:13 수정 : 2007.01.19 19:13

사설

경기도 안산의 한 중소기업이 노조 조합원들만 일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에 들어가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앞서 같은 지역의 다른 업체도 이런 식으로 노조 파업을 무기력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 노조의 쟁의에 대항한 사용자의 최후 방어 수단인 직장폐쇄가 노조 공격 수단으로 둔갑한 셈이다. 이는 직장폐쇄의 본디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마땅히 불법화해야 한다.

직장폐쇄란 일종의 휴업이다. 휴업과 차이가 있다면 휴업수당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여지도 없다는 점이다. 사용자한테는 노조 쟁의에 대항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법은 노조가 쟁의를 벌인 뒤에야 직장폐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손실을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명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노동부는 조합원들만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이런 행정 해석을 바탕으로 일부 기업이 부분적 직장폐쇄를 교묘히 악용하는 것이다.

부분적 직장폐쇄가 인정되어선 안 된다는 건 보통 파업 상황과 견줘보면 더욱 명백하다. 파업이 벌어지면 기업들은 비조합원만으로 계속 일을 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노조가 아무 때나 파업을 풀고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회사는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에 근거해 임금을 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부분적 직장폐쇄 상황이 이와 다른 점은, 조업 복귀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식의 핑계를 내세워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막을 수 있다는 것뿐이다. 지금 문제가 된 중소기업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조합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부분적 직장폐쇄라는 건 그 자체로 공격 수단이다. 사용자는 이런 방식 말고도 다양한 노조 압박 수단을 지니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용자에 맞서는 수단이라는 게 많지 않고 마지막 수단인 파업 또한 법에 규정된 절차 때문에 아무 때나 즉각 활용할 수 없다. 또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는 너그럽고 노조의 불법엔 엄격한 게 엄연한 우리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노동부는 당장 부분적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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