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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9 19:14 수정 : 2007.01.19 19:14

사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파동으로 말미암은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120여일 만에 해소됐다. 뒤늦게나마 정상화돼 다행이다.

그러나 이 신임 헌재소장이 적임자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사실이다. 특히 그에게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판결(2002년)과,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 대남전략의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2001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서 일부 전향적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공안 사건이나 여성, 노동 문제 등에서는 소수자의 인권이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고급 아파트 위장 전매 의혹과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 등도 자질 시빗거리가 된다.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 해도,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때 같았으면 국회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불렀을 사안들이다. 오랫동안 ‘전효숙 파동’을 겪은 뒤라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에서 처리된 점이 없지 않다.

이 신임 소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러한 지적과 논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의로운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철학이나 소신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힘보다는 정의와 인권을, 억압이 아닌 자유를, 다수뿐 아니라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헌법정신과 인권 감수성을 항상 예리하게 벼리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 실추된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위상, 사법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오랜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특히 엉뚱한 논리와 코드 인사 트집으로 그동안 헌재소장 동의 절차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상한 헌법 해석을 이번에 고집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한 최소한의 자성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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