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1.21 18:21 수정 : 2007.01.21 18:21

사설

엊그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 이래 8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내륙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1978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5.0 규모의 지진 이래 두번째다. 29년여 만에 물병이 넘어질 듯 흔들리며, 전구가 떨어질 듯 요동치는 모습을 경험한 시민들이 혼비백산하고, 방재 대책을 호소하는 건 당연하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 공지된 사실이었다. 2005년 3월,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 지진은 여기에 쐐기를 박았다. 일본 남서부의 후쿠오카는 안전지대로 여겨졌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동부와 달리 안정적인 유라시아판 위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005년 지진은 이 가설을 날려버렸다. 한반도도 유라시아판 위에 있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에선 지진 횟수가 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1980년대 매년 6~26차례 발생하던 것이 90년대 이후 15~50차례로 늘었다. 2000년대엔 평균 40회에 이른다.

이번 지진은 ‘중’급이다. 특별한 위력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지진재해를 알리는 경고음이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온다는 사실이며, 그럼에도 우리는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사실이다. 정부 안에서 잠자고 있는 지진재해경감대책법안은 그 단적인 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도 이 법안 제정을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 상정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된 시설물은 2% 정도에 불과하다. 3층 이상, 연면적 100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하도록 한 것은 2005년이었다. 우리 학교 건물의 87%는 여전히 규모 5의 지진에도 버티기 힘들다. 일본의 도쿄도는 2016년까지 초ㆍ중학교와 병원이나, 주택의 90% 이상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개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엔 3개의 지진 관련 조항이 있다. 내진설계 기준 등 초보적인 조처뿐이다. 예방·대처·복구를 위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관측·통보, 시설물 내진대책, 지진관련 연구 등의 업무도 분산돼 있다. 지진 발생 때 혼선은 불가피하다. 이번 지진은 뜻밖이었다. 그렇다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의 부실한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고치기 위해 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