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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1 18:22 수정 : 2007.01.21 19:40

사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한의 선전물을 올린 교사 두 명이 그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두 교사를 긴급 체포해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중앙지법 판사는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1일 ‘전교조, 이번엔 ‘북 선전 포스터’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문제삼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사건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이런 분위기 속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많은 사람을 ‘친북’ 또는 간첩으로 단죄한 일은 흔하다 못해 공식처럼 작동했다. 당시 처벌받은 이들 가운데는 진짜 ‘간첩’도 있겠으나, 자신이 조작된 간첩이라고 호소하는 이들도 숱하다. 하지만 간첩 또는 ‘친북’이라는 딱지는 한번 붙으면 죽도록 따라다니는 ‘주홍글씨’다.

요즘 사회가 아무리 보수화하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 일로 구속까지 하는 건 그냥 두고볼 수 없다. 두 교사가 올린 선전물은 이를 문제삼은 조선일보사의 북한정보 사이트에 있는 것들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평화학교 사이트에도 비슷한 자료들이 널려 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전교조 사이트와 신문사의 북한정보 사이트는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신문사의 북한정보 사이트에는 ‘숙제 도우미’ 코너가 있고 지금도 학생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얻고 있다.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방’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트에는 북한 정부의 신년사를 비롯한 수많은 북한 원전들이 고스란히 올려져 있다. 숙제나 교육을 위해 이 사이트를 찾은 학생과 교사들이 마우스만 몇번 누르면 북한 원전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얼마나 편파적이다 못해 코미디와 같은 상황인가?

조선일보사 사장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구속해선 안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전교조 교사 또한 구속해선 안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남북 교류와 화해 시대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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