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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5 19:02 수정 : 2007.01.25 19:02

사설

7년 동안 진행된 국내 최초 ‘담배 소송’의 첫 공방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원고 쪽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법리 논쟁이라기보다는 소송의 의미다. 일반인 대다수는 ‘담배가 몸에 나쁜 걸 알고 피웠으면서 담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닌가’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담배 소송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소송의 근본 취지는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 정책을 바꾸고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는 것이다. 공익적 활동의 하나라는 이야기다. 암에 걸린 이들이 돈을 위해서 벌이는 소송쯤으로 의미를 축소해선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원고 쪽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원고 쪽은 피고인 케이티앤지(KT&G, 옛 담배인삼공사)가 담배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익히 알면서도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명백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담뱃갑에 흡연 경고문구가 들어간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은 뒤인 1976년부터이고 내용도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였다. 요즘 담뱃갑에 적혀 있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 또한 담배의 위험을 알리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게다가 담배의 중독성이 워낙 심해 끊기 어려운데도 담배 회사는 이 사실 또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위험한 기호품’을 팔면서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담배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원고 쪽의 논리다.

그런데 법원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담배를 피우면 일정 비율로 폐암에 걸린다는 인과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낸 환자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의 건강을 지킨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너무나 고지식한 태도다. 담배의 중독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소송 제기의 의미를 생각할 때 진짜 중요한 일은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담배의 해악에서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담배 규제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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