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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국민 생활권’으로 만들라 |
일본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한국 쪽의 거듭된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다. 수교 40돌을 맞아 선포한 ‘우정의 해’는 이제 ‘배신의 해’가 됐다.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한-일 관계도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확인했듯이, 시마네현의 행위는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독도는 여전히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이라고는 하나 공공연하게 이웃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무분별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부추기기까지 했다. 집권 자민당의 다수 의원과 극우세력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일본 쪽에 요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영토 침탈을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도 일본에 있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여행 제한을 사실상 철폐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독도의 보존과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의 방문을 막을 이유가 없다. 나아가 독도를 모든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국민 생활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독도와 울릉도 등을 묶어 학생들의 수학여행지 또는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도 해양과학연구기지와 독도자료관 건립도 필수적이다. 민간인을 상주시켜 유인도로 만드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일은 독도의 법적 지위를 더욱 분명히하고 잠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당이 제안한 ‘독도 보존 및 이용 특별법’을 포함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새 법은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몇 해 전 미흡하게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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