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29 18:43
수정 : 2007.01.29 19:48
사설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애초 교육부가 공언한 대로 참여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혹은 감봉이나 견책 등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사법부가 연가투쟁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상황에서 강행되는 징계다. 앞으로 교육계가 얼마나 큰 혼란에 휩싸일지 걱정이 앞선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이 다르다. 2003년 교육정보시스템 저지 교사대회 등에 연가를 내고 참여한 교사의 징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가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이며, 연가를 불허해 집회 참가를 봉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장은 연가를 불허할 수 있고, 따라서 최소한의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재판부 판단이 이렇게 당·부당을 오가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징계에 앞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도리다.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려는 기선잡기 행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또 지난해 11월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한 ‘특별한 지장’을 이미 교환수업 등으로 해소했던 터였다.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도 연가를 불허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면, 교육당국과 학교장은 오히려 부당 노동행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게다가 당국은 2004년 1월 이전 행위에 대해 이미 징계를 내렸는데 이번 징계에 다시 포함시켰다. 이중 징계다. 공무원법은 무단결근 금지, 직장이탈 금지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제한했지만, 이것도 무시했다. 나아가 당국은 징계받은 교사들에 대한 ‘비정기 전보인사’까지 거론한다. 생활권의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어떤 징계보다 가혹하다. 규정에 있다지만, 가중처벌·표적인사임이 분명하다.
교육당국은 냉정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등의 정책이 옳고 지지를 받는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형과 함께 추진하면 될 일이다. 정책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를 무리하게 힘으로 짓눌러서는 안 된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전교조 새 집행부의 입지를 위축시켜, 전교조와 교육현안을 거리로 내모는 것도 현명한 자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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