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1.31 18:42 수정 : 2007.01.31 18:42

사설

정부가 각종 공공시설과 주요 민간 업체를 재난 관리 대상인 ‘국가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노조 활동 제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 따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뿐이고, 파업 등에 따른 조처는 노동 관계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대로라면 재난 관리를 내세워 노조를 옥죄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우려를 완전히 씻기에는 미흡하다.

정부가 지정하려는 국가 기반시설은 가동이 중단될 경우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곳들을 뜻한다. 그래서 현재 검토 대상은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비롯해 발전 시설, 철도 관련 시설, 금융기관, 주요 전산시스템 등 사회 곳곳의 중요 시설 수백 곳이다. 게다가 민간 기업까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안대로 모두 지정된다면 그 범위는 사회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운영과 직결되는 시설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라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관건은 꼭 필요한 핵심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 필요성과 정부의 대응 능력,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을 두루 고려해 적절한 선을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상 시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줄여야 할 것이다.

재난 관리를 내세워 노조의 정당한 활동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미 필수 공익사업장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따위의 여러가지 장치가 갖춰져 있다. 만에 하나라도 재난 관리를 내세워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중 삼중으로 노조를 옥죄는 꼴이 된다. 노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안전 보장 조처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하는 일은 자주 벌어지기 마련이다. ‘재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안전 조처를 신중하게 발동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