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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08 18:49 수정 : 2007.02.08 18:49

사설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지길 바랐던 것 중 하나가 사면권 제한이다. 사법권 침해라는 원칙론을 거론하기 전에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등 고위인사들을 풀어주는 특혜 수단으로 사면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역대 정권의 행태에 질렸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있었던 터라 어느 정도는 개선되리라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허망한 바람이었음은 오래 전에 드러났다. 매년 한두차례씩 연례행사처럼 사면·복권을 해 온 횟수도 그렇거니와 그 대상이나 방법도 역대 정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3·1절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면·복권도 마찬가지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정치인들이 여럿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 광복절 때 대통령의 측근 등 여야의 비리 정치인이 사면된 기억이 생생한 판이다.

이번에는 정치인은 끼워넣기 수준이고 핵심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이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막판에 빠지기는 했지만, 애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까지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저지른 분식회계와 회삿돈 횡령 등은 단순한 개인비리나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 숱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를 멍들게 한 중대 범죄다. 경제질서와 투명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서 이런 부류의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사실상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 다시 신발끈을 졸라맬 기회조차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기 앞서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참회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대부분 짧은 형량을 받고는 보석이나 형 집행정지, 아니면 병을 이유로 고급 병실로 나와 편안하게 ‘수형생활’을 한다. 그러고는 사면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싸워온 김성환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3년5개월 형을 받고 2년째 수감 중이다. 김씨를 포함해 이 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 등 양심수만 1000명 안팎에 이른다. 때로는 사회 정의를 위해, 때로는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다가 자유를 잃은 이들에게 사면이 먼저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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