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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15 18:55 수정 : 2007.02.15 18:55

국제결혼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해마다 20% 이상씩 늘어나 2005년에는 전체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했고 국제결혼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매해 4000명을 웃돌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자들과 그들 가족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긴요한 일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도처에 구멍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중개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현재는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다 보니 너도나도 뛰어들어 반인권적 광고, 모집 과정의 탈법행위, 허위정보 제공, 업체간 과당경쟁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집단맞선 식의 중개행위가 불법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송출국과 혼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때마침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어제 전주에서 연 공청회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허가제로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의 안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성계의 주장처럼 중개업체에 국제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허위정보 제공 때 담보 책임을 부과하고 표준계약서를 법정 명문화하는 등의 조처를 포함해야만 규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조기정착과 피해예방을 위해,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출발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주요 결혼이주자 송출국과 국제결혼 관련 외교채널을 개설한다면 사전교육 문제나 각국의 혼인법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손쉬워질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성 있게 조율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스며들게 하는 것도 긴요하다. 실제로 남편이나 가족의 비협조로 대다수 이주여성들이 지원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부는 우편발송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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