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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20 19:08 수정 : 2007.02.20 19:09

사설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목적으로 지난해 구성된 시·도 교육청의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해임이나 파면권고 의견을 받은 교원 수가 전국에서 모두 5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상견례 외에 제대로 된 회의를 한 차례라도 연 교육청은 서울·경기·대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이를 보면 한국 교육계가 무척이나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듯하다.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을 내보낸다며 징계위원회에 더해 심의위까지 꾸린 것이 공연한 소동이었던 듯도 하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남도교육청의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성추행 등의 행위로 144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전교육청에서 징계에 부친 교원은 모두 113명이다. 한 교육청의 징계대상 교원이 최소한 연평균 30~40명에 이른다면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될 터인데 심의위 회부 건수는 10건도 채 안 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각 교육청에서는 심의위가 성적관련 부정, 금품수수, 성폭력 범죄, 심각한 상습적 폭력과 관련해 해임이나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안만 다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과거 해당 교육청의 징계처리 기록을 보면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성폭력 연루 교사와 성추행 교사에게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을 뿐 뇌물수수 연루자를 포함해 84%에 대해서 불문경고나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중징계는 없었다. 심의위 회부를 결정하는 각 교육청 감사관이 이런 정도의 기준을 따른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감사관들이 제보나 자발적 고발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기준을 좀더 엄격히 적용하려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학부모들 쪽은 자녀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우려해 문제가 있어도 쉽게 나설 수 없는 게 오늘날의 교육풍토다. 아울러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규정된 심의위 회부 요건도 확대해 위의 네 기준 외에 교원으로서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되는 사안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는 일은 학생들의 장래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코 온정주의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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