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25 18:36
수정 : 2007.02.25 19:06
사설
2012년 4월17일부터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한국이 행사하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그제 합의한 것은 작통권 환수 논의에 마침표를 찍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과 국내 일부 보수세력은 더는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불필요한 문제 제기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합의를 이뤄낸 국방장관 회담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왜 작통권 환수 시기가 논란거리가 됐는지 이상할 정도였다. 미국의 국방장관 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한-미 동맹의 앞날에 대한 공통인식이 그만큼 깊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번 합의는 두 나라가 서로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질높은 형태의 한-미 동맹을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권국이 의무과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자면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급하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비정상적 상태가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려면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필수다. 작통권이 없으면 남북관계에서 발언권과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주도하기도 어려워진다.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데도 작통권 보유 여부가 영향을 끼친다.
작통권 환수를 국방비 부담 증가로만 해석하는 군사주의적 시각은 이미 크게 벌어진 우리나라와 북한의 종합 국력 격차와 새로운 안보환경을 시야에 넣지 못하는 냉전 사고의 잔재다. 일부에서는 작통권 환수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돼 한-미 군사협조에 문제가 생길 듯이 말하지만, 지금부터 5년여 뒤의 일임을 고려하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환수 시기와 연결시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어느 나라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큰 원칙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그러지 못해 크나큰 고통을 겪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마침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할 포럼이 곧 구성된다. 작통권 환수 과정과 평화체제 논의가 맞물리는 구조다. 21세기 한반도 모습을 우리 손으로 그려나갈 중요한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