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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18:53 수정 : 2005.03.18 18:53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부인의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매우 실망스럽다.

최 위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을 보면, 최 위원장의 부인은 1982년 주민등록을 거주하던 서울 압구정동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해 논밭을 샀다. 실제 그곳에선 살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지 10여일 뒤 다시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겼다고 한다.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은 실향민이어서 선산용으로 임야를 사 묘지를 조성하려 했는데, 땅주인이 농지까지 한꺼번에 팔기를 원해 함께 샀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뜻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편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떳떳하지 않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자고 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일쑤였던 고도성장 시기에, 재산 증식이나 노후 대비 목적으로 땅을 사두려는 사회 일반의 욕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여윳돈이 좀 있는 계층이라면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변호사로 번 돈의 3분의 2는 국외로 유출되는 토기를 20년 동안 수집해 나라에 기증했다며,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을 꾀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불로소득은 사회 정의를 흔들고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려온 심각한 폐해이기도 하다. 고위 공직자에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인권위원장이 여러 건의 부동산을 당대에 매입해 보유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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