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2.27 19:03
수정 : 2007.02.27 19:03
사설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공포심과 문란함 따위를 먼저 떠올린다. 한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문란한 성행위와 떼어놓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전염병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탓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감시와 통제 위주의 에이즈 정책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을 내놓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있다. 에이즈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내용 또한 상당히 전향적이다. 에이즈와 관련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법률 개정안 가운데 치료에 응하지 않는 감염인을 강제로 치료하거나 보호할 수 있게 한 조항, 에이즈 검사에 불응하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강제 검진 조항 따위를 삭제하라는 것이 특히 그렇다. ‘인권도 좋지만, 에이즈 전염 위험을 그냥 방치하란 말이냐’고 반문할 만하다.
인권위의 의견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으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에이즈가 성적 접촉 등을 뺀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잘 옮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일본은 9년 전 에이즈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에이즈를 일반 전염병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적절한 처치를 하면 몇십년씩 생존하거나 아예 발병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감염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다. 셋째, 에이즈 대처 경험이 많은 미국이나 타이 같은 나라들은 감시·통제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예방과 교육, 지원 위주로 정책을 바꿨다는 사실이다.
인권위는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도 이젠 발상을 바꾸자고 촉구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많은 의료인조차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 감시와 통제 위주 정책은 감염인들이 지하로 숨어드는 것만 재촉하기 십상이다. 이는 에이즈 실태 파악과 치료, 예방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시민 전체의 건강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에이즈 문제를 공론화하고 감염인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진지한 논의와 바람직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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