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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2.28 19:15 수정 : 2007.02.28 19:15

사설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보노라면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을 때가 많다. 자기 정체성이나 원칙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정치적인 판단력도 모자라는 듯하다. 주택법과 사법개혁법안 등 다른 법안과 사학법을 사실상 연계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게 대표적 사례다. 말이 좋아 타협이지 사실상 생떼를 쓰는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굴복이다.

민생법안과 사학법을 연계하려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할 일이지, 원만한 국회운영을 핑계로 슬그머니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 개정 사학법이 뭔가. 원내 과반수 의석을 부여받았음에도 무능했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모두 실패한 뒤 17대 국회에서 그나마 이룩한 유일한 개혁법안이 아니던가.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집단 등이 드세게 요구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손으로 개혁의 알맹이를 죄다 포기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더는 민주개혁이니 평화개혁 세력이니 자처하지 말라.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압력에 밀려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사학 비리가 대부분 족벌사학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런 양보안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학법의 본질을 포기할 모양이다. 종교 사학의 경우에 4분에 1인 개방형 이사 가운데 절반을 종단에서 추천하도록 양보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개방형 이사의 절반은 남으니 개혁을 지켰다고 할텐가.

사립학교의 이사 가운데 4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한 것은 비리사학에 대한 견제 의미 이전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을 학교 운영에 참여시키는 민주적인 최소한의 장치다. 교육자적인 양식과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사학을 운영한다면 마땅히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다. 순전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도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은가.

열린우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를 달래려고 사학법 ‘양보’를 결심했다고 한다. 사학법 포기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지만, 원칙과 민주주의를 버리고 표만 따지는 얄팍한 계산이 역겹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학법을 지키기 바란다. 사학법 개정 여부는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지켜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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