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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1 17:49 수정 : 2007.03.01 21:15

사설

제이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결과가 나왔다.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언행은 있었지만 혐의를 옭아매려는 거짓진술 강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예상했던 결과다. 검찰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품위 손상이나 부적절한 언행이란 표현으로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그게 과연 품위 손상 문제인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감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녹취록의 내용들은 정말 놀랍다. “희생타를 날려라”, “뒤집어써라”, “자백하면 구형을 1년으로 해주겠다”, “이OO는 옷만 벗기면 돼” …. 특히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 수사로 처벌하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담당 검사는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잊지 않았다. 제이유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졌음은 검찰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인권보호 수사준칙과 검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얇팍한 말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녹취록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짜맞추기식 수사와 강압 수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하는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보건대 다른 수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검찰이 반말을 금지하는 등 ‘수사의 뉴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봉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갈등을 빚을 때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온갖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식의 수사라면 검찰은 법원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검찰 조서를 던져버리라”며 공판중심 주의를 역설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이 오히려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곤란하다. 검찰의 뼈저린 자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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