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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4 18:23 수정 : 2007.03.04 19:00

사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시끄럽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는 위헌 가능성 때문에 처리를 유보했다. 미환급자와 시민단체들은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즉각 환급을 주장한다. 교육부와 지자체는 환급 재원을 누가 떠맡을 것인지를 놓고 실랑이다.

모두 할 말은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 데 드는 용지매입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현재 매입비는 교육부가 절반, 시·도 자치단체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 시·도는 재원을 취득·등록세와 택지개발부담금의 일부, 그리고 주민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은 기대할 수 없게 됐으니 시·도로선 갑갑하게 됐다. 교육부·건교부·행자부가 공공개발 택지의 경우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보다 30~50% 낮게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전체 시·도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밀린 학교용지매입비 체납액은 1조4000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체납액은 1조400억여원에 이른다. 새도시 개발이 집중돼 학교신설 수요가 많았던 탓이다. 2009년까지 43개교를 더 신설해야 하는데, 재원은 뭉터기로 깎였다. 그 부담은 새도시 주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경기도에도 문제가 많다. 경기도는 실효성도 없는 영어마을 조성에 1500억여원을 쏟아붓고, 운영비로만 매년 22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자체의 무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학교 신설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도로나 공원이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면 학교는 국가의 기간시설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인 투자 대상이다. 게다가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자치단체라고 뒷짐 지고 있을 순 없다. 교육자치는 계속 심화시켜야 할 과제다. 그러나 시·도는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 혹은 영어마을 조성 등 생색내기에 열심일 뿐, 공교육은 외면했다. 기초단체는 교육자치의 중심이다. 재산세의 일정 부분을 교육재정으로 활용해 공동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민들도 질 높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담이라면 거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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