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05 19:21
수정 : 2007.03.05 19:21
사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 송두환 변호사를 반대하는 기류가 이른바 범여권 쪽에서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통합신당추진 의원모임과 민주당은 송 변호사의 재판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열린우리당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에서는 재판관 내정을 두고 불만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내정자를 보는 의견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범여권 일각에서 현재 내놓는 반대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송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찬반 여부를 결정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송 내정자가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지낸 사실이 거의 유일한 반대 이유다. 대북송금 특검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화해협력 정책의 후퇴를 가져오고”(통합신당모임)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고자 했던 관계자들을 범죄와 비리의 파렴치범인양 매도했다”(민주당)는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북송금 특검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관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것도 특검으로서 법에 따라 맡은 업무 수행을 잘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특검 경력 자체를 들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식이라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호불호에 따른 판단밖에 더 되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구실을 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권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정략적이고 근시안적이다.
헌법의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소수자 보호 등을 지키고 확장시킬 자질이 있느냐가 헌법재판관 내정자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검증과정에서 어떤 허물이 새로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는 그동안 몇 안 되는 좋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아 왔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그는 변호사 시절인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노동법 재개정을 앞장서 촉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지난해 대법관 후보로 참여연대와 법원노조 등으로부터 동시에 추천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여권은 무슨 가치를 위해 통합하려는지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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