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07 17:44
수정 : 2007.03.07 19:21
사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억지를 부린 탓에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 노후생활 안위와 직결되는 법안들도 볼모가 됐다. 쟁점이 없는데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 국민장기요양보험법과, 반대로 치열한 쟁점들이 있는데도 별 논의없이 처리가 지연된 국민연금 관련법이 그것이다.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 인구 중 12%에 이르는 장기요양 환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법이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 재원조달 방안 등 수많은 쟁점들을 조율해 왔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도 일궈냈다. 그런데도 처리가 미뤄졌다. 이 때문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고자 했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건 자못 심각하다.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철저히 시행토록 촉구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결정적 암초 구실을 한 셈이다.
반면에,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연금 관련 법안은 표결처리가 됐어도 능사는 아니었다. 노후 생활과 재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언지, 좀더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했다. 지금의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주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12월 해당 국회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미진한 법안이다.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법사위의 진지한 논의는 미룬 채 자신들이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 수정안을 민노당과 민주당에 내밀며 전격적인 본회의 처리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끝까지 실망을 안겨줬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이해와 동의까지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치권내의 성숙한 논의와 합의가 마땅히 있어야 했다. 사안이 시급하고 영향력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이란 재앙을 앞세워 무조건적 처리를 되뇌이는 정부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치권 모두 반성해야 한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한시라도 빨리 만들기 바란다.
노후생활 안정에 핵심적인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때 현재와 미래의 노인 계층들이 입게 될 피해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반민생 정치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무기력하게 방조한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전체에 그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통렬히 되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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