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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8 18:27 수정 : 2007.03.08 19:09

사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이 나왔다. 대통령 궐위 때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1년 이상이면 새로 뽑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큰 얼개는 나왔다.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안에 4년 연임제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의한 이후 가장 큰 논란은 시기 문제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4년 연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에 대략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대립한다. 특히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개헌 추진은 연말 선거판을 흔들려는 정략적인 의도”라며, 현정권 임기 중엔 개헌논의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국회에서 개헌 추진 동력도 더 떨어진 상태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개헌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 여론도 개헌 필요성에는 다수가 찬성하지만, 올해 안이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열에 여섯 정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개헌 내용을 떠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개헌안을 내는 것은 쓸데없는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헌안 부결이 현실화할 경우 자칫 정치적 책임론이 대두돼 예상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임기 말 국정 마무리는커녕 소모적인 갈등만 낳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구체적으로 공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개헌안을 내겠다”던 기존의 굳은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개헌은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만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헌안 자체에도 매우 군색한 부분이 있다. 시안대로라면 예컨대 잔여 임기 1년 1개월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부통령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는데만 신경쓰다보니 생긴 문제다. 물론 부통령제는 또다른 찬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만큼 개헌이 만만찮기에 정부의 안이 마지노선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각 정당과 정치인들도 현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현직 대통령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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