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3.12 19:08 수정 : 2007.03.12 19:08

사설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범의 나이를 12살 이상에서 10살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가 날로 거칠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몇 해 전부터 정부 안에서 제기돼 온 방안인데, 이것이 과연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현재 소년법은 14살 미만 청소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되, 12~13살 청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2살 미만은 중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소년범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어 무작정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 폭력이 날로 심해지는데다, 무서울 정도로 거친 아이들이 늘어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숙해진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성인에 비해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훨씬 큰 시기이기에, 한번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10~11살짜리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처벌과 보호처분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보호관찰관이 가끔 찾아오는 아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를 청소년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소년범 확대 여부를 논할 때,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지 여부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간단히 실증해 보이기 힘든 사안이기에, 쓸모없는 논쟁만 촉발하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유용한 논의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예방이 최선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사회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일부 비행 청소년에게 ‘소년범’이라는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는 방법은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한 뒤에 써야 할 수단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희생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수의 아이들이 우선이지만 낙오자를 줄이는 데도 소홀히해선 안 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