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12 19:09
수정 : 2007.03.12 19:09
사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지방세 수입은 2308억원이다. 168억원으로 세수가 가장 적은 강북구의 13.7배다. 서울시 자치구 사이 이런 세수 격차는 주로 재산세 차이에서 비롯한다. 이대로 두면 과표가 현실화할수록 세수 격차는 더 벌어지고, 행정 서비스 격차도 커질 것이다. 마침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이 해묵은 사안을 풀고자 애쓰고 있다. 이번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재산세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두는 지방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재산세의 바탕이 되는 부동산값의 지역간 차이가 해당 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만은 아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에 들인 노력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원 배분도 큰 영향을 줬다. 그럼에도 재산세는 현재 자치구의 몫으로 돼 있으니 일부를 재배분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거두어 나눠주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세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큰 진전이다.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주행세·자동차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이 한 해법이다. 이런 방식은 자치구 사이 세수 격차를 1.5~3.8배 수준으로 크게 줄인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자치구와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거세다. 이미 자치구 25곳의 재산세 일부를 공동세로 거둬들인 뒤 재분배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만큼 공동세를 통한 해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문제는 공동세 조성 비율인데, 강남·서초·송파구 등은 재산세의 50%는 너무 높다고 반대한다. 재산세가 지방세수의 8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갑작스레 50%를 공동세로 내라면 구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지니,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공동세 비율을 50%로 해도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수 격차가 4.1배에 이르는 만큼, 비율을 더 낮추면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 공동세 조성비율 목표를 재산세의 50%로 하여, 몇 해를 두고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공동세를 도입해도 서울시 자치구 사이 세수 격차는 앞으로 다시 벌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포함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방세 체계를 고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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