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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도 ‘백지신탁’ 해야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게 됐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때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도 부동산 투기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방증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열린우리당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주식과 함께 부동산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부동산도 주식과 함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망한 재산형성 수단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자인 고위 공직자들은 개발 정보 등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정보를 일찍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에 나설 가능성은 상존한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에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 보유 부동산을 백지신탁해 거래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재임 중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또,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재산형성 과정, 특히 부동산의 증감 과정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재 재산 상태만 신고하게 되면, 그 재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인지를 판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경우처럼 여론의 집중적인 검증을 받은 몇몇 사람만 ‘운 나쁘게’ 물러나는 사태가 되풀이돼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수 없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들이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모든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공직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로 있는 한 어느 정도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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