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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4 17:50 수정 : 2007.03.14 19:05

사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제 발표됐다. 많이 오른 곳은 상승률이 60%대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집값이 급등한 까닭이다. 여기에다 지난해엔 시세의 70% 수준이던 시세 반영률을 올해 80% 수준으로 높인 것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 올해 가계의 보유세 부담도 제법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계가 올해 낼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큰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집은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최고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집은 최고 10%까지만 오를 뿐이다. 법령 개정 전에는 상한선이 50%였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외국에 견줘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 증가 상한선을 이렇게 낮춘 것은, 2017년까지 보유세를 집값의 0.61%로 높여간다는 애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보유세 강화는 투기적 가수요로 집값이 급격히 뛰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자동조절 장치인데, 이런 정책 후퇴가 지난해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데 오히려 일조했다는 점이 아쉽다.

올해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 집도 물론 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25만여 가구다. 그런 집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세 배까지 오를 수 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오른 집은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가 148만원에서 444만원으로 뛴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를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해 감으로써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기 어렵게 하자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9억원짜리 집의 시장가격은 11억2천만원 정도고 보유세가 444만원이면 실효세율은 0.4% 가량이다. 세금이 집값의 1%에 이르는 미국의 절반에도 아직 못미친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로 세금 폭탄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반발 심리를 부추겨 세제를 다시 손보자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온국민이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려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반성해 가며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시도는 부질없다. 임대료 수준에 견줘 터무니없이 비싼 지금의 집값이 떨어져 세금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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