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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5 18:49 수정 : 2007.03.15 18:49

사설

감사원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벌인 사립학교 124곳의 학교재단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중간발표를 하면서 학교 22곳과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번에 학교법인 3곳을 포함한 법인 20곳과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중간발표 때도 일부 드러난 바지만, 최종 감사 결과는 사학 부패의 종합판과도 같아 보인다. 설립자 등이 학교 재산을 제 것인양 빼돌리고, 학교 운영비나 국조보고금을 빼돌려 쓰기도 했다. 부당한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업체한테서 뒷돈을 받는 일도 빠지지 않는 비리유형이다. 법을 어겨가며 이사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자격 없는 이를 교원으로 쓴 곳들도 적발됐다. 물론 이 결과만 보고 사학 전체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감사 대상 법인은, 지원금 규모가 크거나 재산 변동이 많은 곳, 교직원을 자주 채용하는 곳, 비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곳들이다. 비리 가능성이 큰 학교들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과연 사학 비리가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일까 의문을 던지게 된다. 사학 운영과 감독의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리의 주인공들은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 그들을 돕는 친인척이나 부패한 직원, 비리가 드러나도 눈감아주기 일쑤인 교육 당국이다. 학교내 견제도, 외부의 감시도 작동하지 않는 이런 구조에선 모든 것이 당사자들의 양심에 달렸다. 이래서는 비리를 예방하거나 뿌리뽑는 게 불가능하다. 교직원 등 내부의 감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개입, 시민사회단체 등의 견제가 균형을 이뤄야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상당수의 사학들은 사회적 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을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재정 구조만 봐도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사립 초·중·고 재정에서 법인 전입금은 2005년 기준으로 2.2%에 불과했다. 56.5%가 정부 지원이고 학부모도 39.7%를 부담했다. 대학도 별 차이가 없어서 회계의 79%가 등록금이고 정부 보조금이 6.6%를 차지했다. 이쯤 되면 사립학교가 설립 비용을 부담한 이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견제와 감시를 약화시킬 법 개정이 아니라 운영 투명성을 높일 법과 제도적 장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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